산업통상자원부는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해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이 넘치자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습니다. 이어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제도는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우선 도입·시행했으며, 이번에는 이 조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8일 매일경제 <태양광 부추기더니…공급 넘치자 ‘뒷북’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투자와 공급이 대폭 늘어 전기판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태양광 전기판매 허가 조건을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를 시행
[산업부 입장]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이 넘치자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2년 동안 상업운전 중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7개소) 중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가 6개소(임야 6개소)로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ㅇ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규정 개정을 통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부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범위 확대(임야 → 전체), 유예기간 부여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바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계절적 요인, 지자체 준공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들이 규정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제도에 반영하였음
ㅇ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공급 조절을 위한 뒷북 규제라고 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도 맞지 않으며, 태양광 발전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